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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뜨거워!”…온도 과도 상승 전기찜질기 등 리콜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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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22
  • 조회수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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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의 일부가 과도한 온도상승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전기찜질기 4전기카펫 1전기온수매트 2개를 리콜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 온도와 열선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전기카펫 1개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문에 신체를 접촉하면 감전될 우려가 있거나 취침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가능성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젖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상걸 사무관(043-870-5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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