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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눈’ 블랙박스 KS 인증 강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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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11
  • 조회수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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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블랙박스의 KS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KS 인증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높은 온도에서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 동작 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85고온 방치 시험도 추가했다.  

 

보안 성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고 영상 파일의 위조와 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무결성 검증 시험 항목에 인위적 파일 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 조작을 방지토록 했다.

 

 

사고 영상 화면을 초당 20 프레임 이상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동일 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하는 사례가 있어 영상 저장 시 복사 화면은 제외토록 했다.  

 

개정된 KS 인증 기준은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미 인증 받은 업체들은 KS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다만, 인증 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KS 개정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명곤 연구사(043-870-536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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