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올해부터 아파트서도 태양광 빌려 쓸 수 있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5-03-10
  • 조회수531
  • 첨부파일

2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파트로 확대되고, 규모도 지난해 2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 설비 보급 모델이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대여료를 매달 납부하면 된다.

 

 

대여 사업자는 주택 소유자에게서 받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REP는 대여사업에서 신재생 전력 생산량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 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 가구는 지난해 단독주택에서 올해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 단독주택은 월 35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 한정된다.

 

 

설치 용량은 단독주택의 경우 3kW~9kW, 공동주택은 10kW~30kW. 대여료 상한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월 7만원, 공동주택은 월 4500~7600원이다.  

 

사업 착수 첫 해인 지난해에는 단독주택 2006가구가 참여해 22600여만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화 031-260-4671, 4675)로 문의하면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과 박병기 사무관(044-203-5172)에게 문의 바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