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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간도 저울 정기검사 가능…54년만에 이양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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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6
  • 조회수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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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1년부터 정부가 해오던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련 행정규칙을 16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저울 제조업자, 저울을 사용하는 시장상인회, 대형마트 등은 가까운 시··구청에서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시··구를 통해 2년 마다 상거래용 저울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왔다.

 

 

하지만 워낙 많은 곳에서 저울을 사용함에 따라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정기 검사 시간과 장소를 미처 알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저울이 많았다.  

 

또 청과물, 정육, 건어물, 수산물 등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저울을 갖고 검사 장소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492개 대형마트, 27개 농수산물시장상인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이해주 주무관(043-870-551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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