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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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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영문본인 가서명본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되며, 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이후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FTA에서 우리는 2012년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 베트남 측 시장 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등은 3년 ▶변압기,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 부품 등은 5년 ▶철도차량 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 우리 측 시장 개방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한 것 이외에 추가 개방은 없다.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천연꿀과 팥, 고구마전분은 15년 내 철폐한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은 주요 소재와 부품의 관세 철폐로 중간재 수출 증가 효과를 얻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정책기획과 김파라 사무관(044-203-574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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