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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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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폴주유소나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이들 주유소 제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자가폴주유소는 자신 만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안심주유소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안심주유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석유관리원이 보상해 준다는 것. 안심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넣어 차량의 엔진이나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석유관리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안심주유소의 가입 조건은 까다롭다. 자기폴주유소나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로 지정 받으려면 신청 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 동안 가짜 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의 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의 품질 이상 유뮤를 사전에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판매 중인 제품의 품질을 검사한다. 2016년부터는 이 횟수를 월 3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 저장탱크에 수분이 혼입됐는지도 수시로 확인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산업과 박위규 서기관(044-203-522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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