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제품 온라인서도 유통 원천 차단!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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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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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해 상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17개 온라인 유통사는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게 해가 되는 제품을 적발했을 경우 이 정보를 즉각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이 정보를 받은 업체는 이들 제품의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만 해도 위해 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진행이 차단돼 구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홈쇼핑 ▶AK몰 등이 참여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상걸 사무관(043-870-542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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