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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日産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협의요청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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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1
  • 조회수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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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국민 우려 감안한 조치유감 표시

 

 

일본이 21일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했고,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9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유출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kg370Bq(베크렐)에서 kg100Bq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내렸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044-203-5770)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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