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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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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기 소비량이 301~400kWh인 누진단계 4구간 가구가 7~9월 3개월 동안 3구간 전기요금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4인 도시가구는 이 3개월 동안 월 평균 8368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 규모 산업체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 간 토요일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현재 중부하 요금을 적용받는 14시간 가운데 12시간이 경부하 요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경부하 요금은 중부하 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요금 방식을 적용받는 중소 산업체의 전기요금은 연 평균 437만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 가구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평소 2~3구간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은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요금을 적용받게 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누진구간 변경 적용으로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가구 당 월평균 절감액은 8368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이 적용되면 매월 최대 1만 152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이미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던 계층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도 할인을 받게 된다.
신규로 할인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도 당초 예정대로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를 수령하기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 평균 10만 6000원이다.
◈ 산업현장 전력수요 휴일로 이전
오는 8월 1일부터 1년 간 중소 규모 산업 현장에 토요일에 한해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을 적용한다. 그동안에는 토요일 14시간 동안 중부하 요금을 적용해 왔다.
경부하 요금은 중부하 요금의 2분의 1 수준이어서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는 총 354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업체 당 절감액은 연 평균 437만원에 달할 될 전망.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으로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 주조 등 뿌리산업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며, 평일 전력 수요의 토요일 분산으로 전력수급 안정도 기대된다.
◈ 요금 분납제 시행
전기요금 납부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나눠서 낼 수도 있다. 분납제를 이용하면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이 직전 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면 각각 한 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진흥과 김태현 사무관(044-203-526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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