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쉽게 꺼져야 판매 가능!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5-07-15
- 조회수328
-
첨부파일
오는 7월 22일부터 수입 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저발화성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여야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미국 뉴욕주가 최초로 시행한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30개비 이상이 자연 소화돼야 저발화성 성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 2135건이며 이 가운데 담배로 인한 것은 6952건이나 된다.
저발화성 담배의 핵심은 담배 종이에 밴드를 감싸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2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현재 모든 제품에 적용, 판매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043-870-5383)에게 문의 바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