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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가기 전 제품 리콜정보 꼭 확인하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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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23
  • 조회수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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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이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17개 제품을 리콜 명령했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1개는 몸체와 바닥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 검출됐다.  

 

아이들이 허리에 끼고 물에서 노는 공기 주입 튜브 1개 제품은 두께가 안전 기준보다 얇았다.  

 

아동용 수영복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영복 끈이 물놀이 기구 등에 끼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산 4개 제품은 대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가 헐거워 쉽게 풀렸다.  

 

전기 충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어 감전 우려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해 주어야 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신상훈 사무관(044-203-5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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