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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기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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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24
  • 조회수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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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 인정토록 협정문에 규정했다. 또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것에서 개별 기업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 사전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입 이전에 FTA 혜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도 의무화해 정보 접근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주의 제도의 경우 그간 다소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상호주의 제도는 수입국이 수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은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고, 나머지 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관세인하 일정은 모든 당사국 별로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정에 첨부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은 이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당사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절차 없이 관련법령 개정만으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

이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이 크게 개선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뜻하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이행과 정지선 사무관(044-203-576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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