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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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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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유치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고, 고급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전진기지화
◈ 자유로운 경제활동 저해하는 손톱밑 가시 제거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서는 15만㎡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용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장 설립과 관련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보세공장 간 반출입신고도 자동 수리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국내 보세공장과의 거래 시 반출입신고 수리가 각 건별로 이루어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생산이 지연됐다.
앞으로는 보세운송을 위한 반출입신고 수리가 즉시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밖에 경상 거래대금 무신고 대외지급 한도도 현재의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확대한다.

◈ 고급인력 유입 위한 여건 조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 한도를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 기한을 3년으로 5년으로 늘린다.
경자구역 내에서 야외전시, 촬영 등 문화와 공연을 위한 가설 건축물을 신속히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2.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
한·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트럭 페리 운송 대상 항구와 운행 구역을 확대하고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로 넓힌다.
수출입 인허가 여부와 관련해 법규를 잘 준수하는 성실 기업은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수출입신고 관련 서류 제출 시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 서류 운송으로 한정돼 있는 특송업 범위를 최근의 전자상거래 추세에 맞춰 확대한다.
중국 세관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간이통관 대상 기업을 일부 시범업체에서 모든 세관 등록업체로 확대하고 품목 범위도 제한적(Positive)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3. FTA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중국을 대상으로 FTA와 한류를 활용한 투자유치 유망 분야를 발굴한다. 새만금 차이나밸리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는 한-사우디 협력 특별팀 구축,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유망 투지목록 발굴 등을 추진한다.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50대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친환경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올해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책과 박달 서기관(044-203-407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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