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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4.4% 인상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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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28
  • 조회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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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4%(서울 기준)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159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 요청에 대해 91일부터 평균 4.4% 인상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 시점의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9월 요금에는 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됐다. 5월 이후 유가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원료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9월 요금을 동결할 경우 통상 가스 사용량이 많아 요금 부담이 큰 겨울철에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  

 

한편, 831일부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도 받는다. 또 신청과 갱신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은 모두 면제한다. 아울러 경감 적용 시점을 신청일 다음달 1일에서 신청일 다음날로 변경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이윤진 사무관(044-203-521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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