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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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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인력이 정부·민간 합동의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2년 단위로 국내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대학이 추가로 선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우선 ▲4년 이상 뿌리업체 근무 ▲고졸 이상의 학력 ▲40세 미만의 연령 ▲한국어능력시험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을 갖췄지만, 기능사 자격증이나 평균 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량검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고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기 힘들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량검증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현장평가는 대상 외국인이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직무 능력을 관찰하는 관찰평가, 해당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해 구술하는 것을 평가하는 구술평가, 숙련 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실기평가로 이뤄진다.
이 세가지를 종합 평가해 외국인이 기능사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과하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쳬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뿌리기업에 계속 취업할 수 있다. 뿌리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신규 외국인을 재교육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수요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으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추가 선정한다. 현재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 3개 대학이 양성대학으로 선정돼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23명이 여기에 입학해 교육받고 있다. 올 하반기 선정 규모는 5개 이내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뿌리산업팀 안응수 서기관(044-203-428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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