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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해결 위한 패널 설치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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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30
  • 조회수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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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했다.  

 

우리나라는 28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WTO 관련 규정 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고, 제소국이 재요청할 때에는 다음 회의에서 자동으로 설치된다. 28일 열린 회의는 지난 831일 열린 1차 회의 다음에 열린 것이다.  

 

앞으로 WTO 사무국은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이 완료되면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전동욱 서기관(044-203-577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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