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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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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한국저작권위윈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은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부분의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며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는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 DVD 지역코드,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또 “우리나라 TV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과 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가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중미 FTA 저작권 협상 동향을 전문가와 공유하고 이들 FTA에서 저작권 협상의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무역규범과 장재희 사무관(044-203-5829)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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