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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여야정협의체, 1조6천억 농어촌 추가 보완대책 확정!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5-11-30
  • 조회수9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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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FTA 여야정협의체는 2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10년간 약 1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및 밭기반 정비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ha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 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연 2.5% 이상에서 2%로 인하한다. 

 

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95%로 인상한다.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한도를 올해 121일부터 현행 3천만에서 5천만으로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건불리직불제 

 

조건 불리지역의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ha70만원,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가(漁家) 70만원이 되도록 한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ha 25만원에서 202045만원까지 인상한다.  

 

전기요금 인상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완전배합사료(TMR) 적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마련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해 민간기업, 공기업,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자발적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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