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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3일 전체 발효…4년 5개월 ‘잠정 적용’ 끝내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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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11
  • 조회수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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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71일 이후 만 45개월 동안 잠정 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13일 전체 발효한다.  

 

-EU FTA는 협정 서명국인 27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돼 201171일 잠정 적용 방식으로 발효했다.

 

13일 전체 발효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 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을 규정한다.  

 

지재권 형사집행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주통상과 김정윤 사무관(044-203-566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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