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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필요한 중소기업들 신청하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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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14
  • 조회수74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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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창구가 단일화되고, 연구인력의 연봉도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에 분산돼 있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산업부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부처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됐다.  

 

또 신규 석박사의 기준 연봉을 석사의 경우 종전의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는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제약요인이던 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한다.

 

 

고경력 연구인력의 연령제한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을 완화한다. 고경력 연구인력의 취업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연구 노하우 전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한편, 산업부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해 왔고, 올해에만 그 수가 654명에 달한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해 평균 27.5%의 매출 증대를 기록해 중소기업 평균 4%7배에 달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시스템(partner.ns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www.rndjob.or.kr)로 하면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이민호 사무관(044-203-451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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