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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로’…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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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16
  • 조회수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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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규제프리존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시·도별로 선정된 2개씩의 지역전략산업이다. 단 세종시는 인구와 산업현황 등을 고려해 1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각 시·도 별로 지역전략사업을 2개씩 선정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대구 :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전력 변환 및 저장)

대전 : 첨단센서, 유전자의학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3D 프린팅

세종 : 에너지 IoT

강원 :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 :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 :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 :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포함), 드론

전북 :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 : 지능형 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북 :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 :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이들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다 

 

,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실질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한다.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과 사업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적극 유발한다.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등의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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