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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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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PG 용기 전문 검사기관이 용기를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 프로그램 조작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토록 해 검사 항목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 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 1월 도입한다.
또 제작 시부터 LPG 용기에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 누락이나 부실검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LPG 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LPG 용기는 출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한 용기는 유통이 금지돼 폐기처분된다. 즉,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00만여 개의 LPG 용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 이상 된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 용기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LPG 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4년 5월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 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돼 있던 23개 용기 가운데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인 2013년 11월 재검사에 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이우일 사무관(044-203-513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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