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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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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책 이외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현장기업지원반도 구성해 즉시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일대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 지원하고, 입주기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업체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해 준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기업지원반 총괄팀 김건혁 사무관(02-2100-481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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