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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규제,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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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17
  • 조회수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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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무투회의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 발표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 그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범부처 인증 대표 창구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 

 

주력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 감소를 최소화한다.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이란, 브라질 3개국에서 한류 스타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를 당초 3천개에서 5천개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모든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입점, 마케팅, 통관 물류 등에 이르는 전주기를 일괄 지원한다.  

 

산업부 장관, 중기청장, 수출 진흥 및 금융 지원 기관장들이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주고 수출 지원책도 설명하는 수출 카라반행사를 3월 중 실시한다.  

 

민간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방안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 사항을 산업부에서 일괄 접수해 신설될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인 간사 부처에서 회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올 상반기 중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범부처 인증 대표창구인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센터3월 중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지원 방안 

 

에너지 신산업 (42개 프로젝트, 23.8조원 투자 예정)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를 다양화하기 위해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도 쓰고 남은 전기를 전기요금에서 차감토록 하는 상계제도를 확대한다.  

 

건물 태양광 등의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까지 추가 지급해 수익을 두 배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장, 상가 등이 대용량전기저장장치(ESS)를 사용해 전기 소비를 줄일 경우 요금을 할인해준다.  

 

에너지 신산업 수출을 위해 공기업, 민간 기기제조업체, 수출 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에너지 신사업 해외 진출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우리나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신소재 (9개 프로젝트, 1.8조원 투자 예정)

 

 

기능성 화학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그간 해외 시험·인증에 소요됐던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도 단축한다.  

 

마그네슘 표면처리시설 구축 비용을 환경개선 정책자금으로 저리 융자한다. 탄소섬유 복합재를 원료로 한 고압가스 이송 용기 제작을 허용해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고급 소비재 등 (6개 프로젝트, 1.4조원 투자 예정)

 

 

개도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 부문에서 신선농산물 콜드체인을 지원하고, -중 통상 채널을 조기 가동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  

 

수출용 고급 소비재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을 지원하고 우리의 강점인 한류 연계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온라인 해외 판매 시 배송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해상 우편서비스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20건 이상 발송 계약고객에만 적용되던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 서비스의 이용 조건도 폐지한다.  

 

바이오 헬스 (24개 프로젝트, 2.6조원 투자 예정)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의약품의 특성과 개선 정도 등을 약가에 반영할 기반을 마련한다.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융합 (32개 프로젝트, 14.2조원 투자 예정)

 

 

올해 중 초소형 전기차를 위한 차종 분류와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차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위해 시험구간과 실증시설을 확충하고, 정밀도로지도 등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며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무인기(드론)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물품수송 등 8대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수요기관과 매칭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신산업에 주파수100MHz폭 이상을 추가 공급해 스마트홈, 원격검침 등 다양한 IoT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과 415천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민문기 서기관(044-203-451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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