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제품이라면 신청하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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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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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지요.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로고를 표시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입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생활안전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45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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