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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제품이라면 신청하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6-03-23
  • 조회수1,1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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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지요.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로고를 표시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입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생활안전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45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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