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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자동으로 신고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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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07
  • 조회수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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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판매 내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자동 수출 신고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자상거래는 소액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거래의 특성 상 수출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상거래 해외 판매 실적의 일부만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신고에 건당 5분 내외가 소요되고, 신고 대행 시 수수료만도 건당 1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관세환급 등 수출기업으로써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위메프 SSG 심플렉스인터넷 에이컴메이트 코리아센터닷컴 이지웹피아 등이 참여했다.  

 

이 업체들 가운데 위메프와 코리아센터닷컴은 4월 중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적용할 예정이고, 다른 온라인몰들도 올해 중 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신고 우수 온라인몰과 판매자에 대해 정부 포상,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상거래팀 이준우 주무관(044-203-48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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