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자동으로 신고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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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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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판매 내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자동 수출 신고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자상거래는 소액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거래의 특성 상 수출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상거래 해외 판매 실적의 일부만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신고에 건당 5분 내외가 소요되고, 신고 대행 시 수수료만도 건당 1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관세환급 등 수출기업으로써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위메프 ▲SSG ▲심플렉스인터넷 ▲에이컴메이트 ▲코리아센터닷컴 ▲이지웹피아 등이 참여했다.
이 업체들 가운데 위메프와 코리아센터닷컴은 4월 중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적용할 예정이고, 다른 온라인몰들도 올해 중 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신고 우수 온라인몰과 판매자에 대해 정부 포상,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상거래팀 이준우 주무관(044-203-48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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