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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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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진철근과 나사철근에 KS가 도입되고, 철근에 포함된 불순물의 최대 허용값도 낮춰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을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철근은 일반 철근에 비해 지진 등으로 인한 충격과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수 철근으로 이번 KS 개정을 통해 400강도, 500강도, 600강도 3종류가 신설된다. 600강도는 국가표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나사철근은 철근이 나사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음이 간편하고 용접 접합할 경우 용접 부위가 열에 의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기기술표준원은 철근 불순물인 인(P)과 황(S)의 최대 허용값을 0.05% 이하에서 종류별로 0.04~0.05% 이하로 낮추고, 항복강도 상한값도 최소값의 1.3배로 설정해 안전성을 높인다.
최근 일본 구마모토와 에콰도르 등 전세계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국표원의 철근 KS 도입 등으로 내진철근의 수출이 촉진되고, 국내 건축물에도 내진철근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철근 KS 인증 업체는 45개로 이 가운데 25개가 해외 업체다. 이들 KS 인증 업체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KS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국표원은 불량 철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KS 개정 전후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043-870-537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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