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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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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쓰고 남은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그동안엔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만 팔 수 있었으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말부터는 인근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월2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는 이렇다.
먼저,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할 인근 지역 전기 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 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검토 요청한다. 거래 조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구입 의사가 잇는 소비자를 발굴한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과 프로슈머 및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 등을 분석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프로슈머와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거래에 최종 합의하면 협약을 체결해 전력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프로슈머의 경우 한전의 전기요금에서 판매수익을 제하고, 소비자는 한전 전기요금에서 구입비용을 더하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진흥과 조영길 사무관(044-203-526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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