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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분쟁, 우리가 이겼다…WTO 최종 확정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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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08
  • 조회수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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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7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관련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  

 

그 결과 밤덤핑 관련 쟁점은 우리 측이 전부 승소했고, 상계관세 관련은 기존 패소 쟁점에 대해 승소했다.

 

 

반덤핑 쟁점의 경우 WTO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삼성과 LG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고 판정했다.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은 특정 시기, 장소, 구매자에 대해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로 WTO 협정은 이 경우 해당 거래와 정상 가격을 비교해 덤핑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로잉(zeroing)은 덤핑마진 산정 시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반영하고,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해 최종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상계관세 쟁점에서도 보조금 계산방식과 관련해 패널 단계에서 우리 측이 패소했던 판정을 WTO 상소기구는 우리의 최종 승소로 확정했다.  

 

이번 판정이 이행될 경우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계관세(원심 1.85%, 재심 34.77%)는 그 조치 자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기준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연간 900만대 규모이며 점유율은 월풀 20.7%, 메이텍 14.5%, GE 12.9%, 삼성 12.8%, LG 12.0% 순이다.  

 

우리의 대미 세탁기 수출은 20107210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128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3800만 달러로 주저앉았다.  

 

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 기간을 최장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측은 2017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장재량 서기관(044-203-577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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