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kW 대형 태양광도 ‘남는 전기로 전기요금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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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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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10월 1일부터 종전의 50kW에서 1000kW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형 빌딩이나 병원, 학교 등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생산한 모든 전력을 전기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려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차감한 만큼이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진흥과 조영길 사무관(044-203-526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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