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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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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소비자가격이 15% 인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이들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 가격(공장도 가격) 19.6%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장도 가격이 19.6% 인상된다. 그렇게 되면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도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인상된다.

이번 연탄 가격 인상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생산 원가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가격이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었다. 실제 연탄 판매 가격은 생산 원가의 5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연탄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 금액을 종전의 16만9천원에서 23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이들이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원료로 전환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으로 석탄 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 탄광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탄산업과 서주원 사무관(044-203-528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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