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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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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질식 사고를 유발해 온 창문 블라인드 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7일자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6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를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 9세 이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할 경우 종전 10kg 하중에서 분리되던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 요건을 강화했다.

벽에 고정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 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은 최끝단이 스스로 설 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인 바닥에서 80cm 이상에 위치하도록 제한했다.
국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학술 연구 결과와 해외 규정 검토, 실증시험 등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다.
또 향후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배진석 연구관(043-870-545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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