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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외국인에 국산 제품 판매해도 ‘수출’!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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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17
  • 조회수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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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국산 제품도 수출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 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게 국산 제품을 판매한 면세점 또한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한 경우는 수출로 인정받았지만 이와 비슷한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7월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를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판매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산품 판매 비중도 해마다 늘어 201118.1%에 불과하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41.6%로 뛰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정책과 황호준 사무관(044-203-402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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