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7-02-14
- 조회수91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정만기 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를 비롯해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안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류업계에서는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해외에 비해 엄격하므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의 구매대행업자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최근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이행 가능성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만기 차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선근 사무관(043-870-5445)나 생활제품안전과 이경희 연구관(043-870-5451)에게 문의 바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