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저울 좀 점검 하겠습니다”…소비자가 직접 저울 불법 사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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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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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비자가 직접 저울의 불법·부정 사용을 감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소비자 164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소비자단체의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로 전국 15개 도시에 살고 있는 20~60대 주부들이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1kg 분동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직접 저울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저울의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이들에 의해 저울의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 관할 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리게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탁계성 사무관(043-870-551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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