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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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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 전기 모기채에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판매되던 전기 모기채에 3월 30일자로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만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스위치는 움푹 파인 곳에 두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의 형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기·전압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위험 전압 표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아래의 주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 후에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가연성 증기 또는 폭발성 먼지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망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었을 때에는 놀라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철망이 날카로우므로 철망에 손이 베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안전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판매 가능하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가 높지 않아 감전으로 인한 부상 위험은 적으나, 망에 손이 닿을 경우 찌릿한 느낌을 받게 돼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진상언 연구사(043-870-544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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