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에 아이가 매달려도 안 넘어지게…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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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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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 가운데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23kg의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어린이가 매달려 넘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자동차 워셔액의 경우엔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워셔액 사용 시 메탄올 성분의 차내 유입 가능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문 블라인드는 줄에 의한 어린이 질식사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줄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엔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 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며,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김다연 주무관(043-870-5458)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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