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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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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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부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돼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조선 밀집 지역 대책을 제도화했다.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 제도가 최소 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기관 연구 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엄밀한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기간, 지원 범위 등을 규정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는 지역 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광역 시·도에 특별 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의 특정 산업 의존도, 지역 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총괄과 김범수 사무관(044-203-445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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