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참기름 정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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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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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정량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대상은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 총 513개 품목이며, 이들 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상품과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 특산품을 포함했다. 또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한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표원은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이 부족한 상품을 발견하면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김종민 주무관(043-870-551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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