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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참기름 정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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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28
  • 조회수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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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정량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대상은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 총 513개 품목이며, 이들 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상품과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 특산품을 포함했다또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한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표원은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이 부족한 상품을 발견하면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김종민 주무관(043-870-551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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