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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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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건강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제품부터 먼저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특히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으로 확대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리콜 제품을 반환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고 연내에 리콜 종합포털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신상훈 사무관(043-870-5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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