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미국,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정식 요청
  • 담당자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7-07-13
  • 조회수1,565
  • 첨부파일

2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을 접수했다.

 

여기서 미국 측은 자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사항을 검토하고자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재협상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상 용어인 개정 및 수정’, ‘후속 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통상교섭본부 설치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국 측과 실무 협의 하에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미국 측은 공동위원회에서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 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FTA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양국 실무진이 한미 FTA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분석·평가해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이디도 사무관(044-203-5656)에게 문의 바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