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7-07-18
- 조회수2,059
-
첨부파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이 복합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출장 세일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점포 규제 제도 개편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영업 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규제 여부와 규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행사(출장 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로운 규제 체제는 자자체가 지역의 유통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형 상가 관리 제도 강화
상가 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받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개정,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 지원 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유통산업법 상 상점가 기준을 점포수 5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를 확대한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통물류과 허정민 사무관(044-203-4381)에게 문의 바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