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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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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등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식 건전지 11개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돼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을 명령하고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랜턴 ▲전자담배 ▲휴대용 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5개 품목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불법 사항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업체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 확인 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경우가 9건이었고, 다른 회사의 안전 확인 신고 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었다.
이들 모두는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18650모델이었다. 18650모델은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것으로 직경 18mm, 길이 65mm인 원통형 단전지에 보호회로가 추가돼 전체 크기는 직경 약 18.5mm, 길이 약 70mm이다.
국표원은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강민구 사무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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