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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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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도 70% 줄이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단기 대책(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 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의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운행,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해 나간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 체육 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 정화 장치 설치 지원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 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 중장기 대책(2018년 하반기 ~ 2022년)
* 사회 전 분야
▲ 발전 부문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강화한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 산업 부문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 석유정제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을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 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 수송 부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운행 제한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도 적극 지원한다. 운행 경유차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저감장치 파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 보급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도 1만기 구축한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 부정검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 일원화한다.
선박,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선박유의 황 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 생활 부문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통해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 국제 협력 강화로 실효적 저감 방안 마련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 대기질의 공동조사와 연구를 확대하고 양국 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을 검토한다.
* 한층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 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 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 시 비상 저감 조치도 현행 수도권과 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7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산업과 박영진 사무관(044-203-522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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