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채용비리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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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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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의 2배로 늘려 철저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채용 비리가 발견되면, 채용 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 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채용을 취소하고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부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기관별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규정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41개 공공기관 채용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공공기관 임원들은 채용 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행정담당관 이주노 사무관(044-203-553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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