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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Korea 마크,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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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14
  • 조회수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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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제품에 사이즈코리아(Size Korea) 마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근거를 마련, 11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사이즈코리아는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활공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 표준 정보를 측정·조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1979년 공업진흥청에서 제1차 국민체위조사를 시작해 2002년까지 4차까지 실시했다. 2003년에는 사이즈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해 2015년까지 7차까지 조사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의류, 가구, 자동차, 헬스케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제품에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규정을 고쳐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만든 제품이라면 누구나 국표원에 신청,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마크, 적용 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기업 마케팅에 사이즈코리아 정보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고 과도한 표시와 홍보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오는 2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1-780-2267로 문의하면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 사무관(043-870-539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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