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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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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등의 어린이 제품에서 납과 같은 인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의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학용품 3개 제품의 경우 연필깎이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109.2배, 사인펜 케이스에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182.6배 각각 초과 검출됐다. 필통에서는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중금속 카드뮴 검출치가 기준치를 46배 넘었다.
완구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카드뮴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했고, 끝이 날카로워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도 확인됐다.

모자, 가방, 신발 등 15개 유아·아동용 섬유제품에서는 납이 1.2~43.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7~201.4배, 폼알데하이드 2.4배, 수소이온농도 2.6~26.7%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와 조임끈 불량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해당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CMIT/MIT를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올해 1월 완구·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조치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한식 연구관(043-870-542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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