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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기업에도 무역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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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2
  • 조회수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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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 1일부터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직접 수출업체가 아닌 간접 수출업체에게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물건을 납품한 후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는 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증한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납품 후 통상 1~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아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부담이 큰데다 현금성 자산 또는 부동산 등의 담보를 추가로 요구받아 이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번 보증제도 도입으로 이런 기업들도 희망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어 자금 애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구조 측면에서 보면 납품기업과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보다 튼튼한 수출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와 3개 시중은행은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KTNET은 매출채권 핵심 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역보험공사-은행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무역협회는 제도 활용을 위한 홍보와 우수 간접 수출기업을 발굴하게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과 이중엽 서기관(044-203-404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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