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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불법석유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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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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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9
  • 조회수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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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가짜석유 유통 대응 체계 마련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파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식별제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이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한다.

 

아울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한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 기관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한다.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농업용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관계기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 면세유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 주간 단위 전산보고를 의무화한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또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 예정 유가보조금을 상계처리하고, 유가보조금 시스템과 관련 정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항공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로 도입한다. 항공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의 품질 기준에 의존해 왔다.

 

윤활유의 경우 지금까지는 정제광유(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 제조 원료)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품질검사 대상을 모든 윤활유로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 아니라 이미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연 2회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석유 유통시장 검사 및 확인 제도 개선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업인·어업인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 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이 품질을 검사해 가짜 석유면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정보 제공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휘발류, 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044-203-5228)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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