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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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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2-27
  • 조회수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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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뿌리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가 보다 쉬워진다.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 체류 자격 점수제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도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고용추천서를 발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을 변경(E-9E-7)하려면 경력, 연령, 학력, 어학능력, 자격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2일부터는 항목들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만 확보하면 변경(E-9E7-4)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가 시행된다.

 

 

 

이 점수에는 업종 관련 중앙부처의 고용 추천이 가점 항목으로 신설돼 총 180점 중 최대 10점을 차지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2일부터 뿌리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 추천으로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체류 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서류를 심사해 유효기간 1년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반총괄과 뿌리산업팀 윤신애 주무관(044-203-425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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